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7. 20:25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55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욕을 하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밑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집에서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고,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수갑을 채워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3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통영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조사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자 ”씨발놈아, 나를 지금 잡아 넣어라,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내가 맞았는데 왜 내가 때렸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00:10경 통영시 H에 있는 통영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I에게 “씨발놈, 개새끼, 서명 못한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확인서를 구겨 잡고, 이를 이용해 경위 I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