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99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21:30경 통영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 내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21. 21:41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남자 한명이 술 마시고 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28세) 경장, G(27세)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씨발놈들아 그냥 말하면 알아듣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밀치고,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뺨을 찔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수갑이 채워질 상황에 놓이자 이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힘껏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가락의 으깸 손상을 가하였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1. 21:52경 통영시 H에 있는 통영경찰서 E지구대 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오게 되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들 내가 모가지 시킨다, 내가 니 비리를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다 죽인다
씹할새끼들, 호로새끼, 기회만 되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