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1 2019고단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3:55 통영시 미수동 산 38-3에 있는 통영대교 남단 67번 지방도로에서, ‘교통사고, 119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C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C를 밀치고, 왼손을 휘두르며 “잡지마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C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우짤낀대, 씹새끼야,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아.”라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오른팔을 휘두르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 촬영 동영상으로 피의자 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