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59호 각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2019고단307, 451호 각 죄에 관하여 징역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1. 18: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마켓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제지받았음에도 입구 안쪽에 있던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나가 도로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1. 19:00경 통영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정량동 킹 할인마트 사거리, 남자 한 분이 물건을 던지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고된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H으로부터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계속하여 “할 테면 해봐라, 씨발놈아.”, “체포해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7』 피고인과 피해자 I(66세)은 이종숙질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4:40경 통영시 J상가 K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안경벗어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