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개명 전: B)는 자신이 소유한 의정부시 C 대 2,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에게 임대하였고, D은 2014년 3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E’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매매, 임대, 보관 등의 사업을 하는 중이다.
나.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2,160㎡=2.5×6×144개)를 적치하여 무단증축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며 자진시정을 계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였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9. 6. 21. 위 2,160㎡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 6,803,500원 6,804,000원(=2,160㎡×㎡당 시가표준액 105,000원×산정율 0.03)이 정확하다.
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0. 14.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는 컨테이너가 2층 또는 3층으로 쌓여 있고, 대체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임차인 D이 지게차와 140여개의 컨테이너를 소유한 채 컨테이너 매매 등의 사업을 하는데, 컨테이너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반출, 이동을 하는 등 토지에 정착하여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컨테이너를 적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나 가설건축물 신고가 불가능한 점, 매매 대상인 빈 컨테이너 박스는 거래되는 상품이나 물건에 불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