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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642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노인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소유한 나동선(95SQ) 1다발, 접지봉 20개, 매입형 전기박스 70개 등 1,000만 원 상당하는 전기자재가 보관된 시가 230만 원 상당하는 컨테이너 박스 1개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컨테이너 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른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① D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절취행위를 본 적이 없고, 공사현장에 있던 F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팔았다고 D에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⑴ D의 법정진술 및 ⑵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해당 부분은, 전문진술 또는 그러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형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② F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평소 공사현장에서 컨테이너나 자재를 수시로 반입, 반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컨테이너가 공사현장에서 반출되었다면 현장에서의 지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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