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노인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소유한 나동선(95SQ) 1다발, 접지봉 20개, 매입형 전기박스 70개 등 1,000만 원 상당하는 전기자재가 보관된 시가 230만 원 상당하는 컨테이너 박스 1개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컨테이너 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른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① D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절취행위를 본 적이 없고, 공사현장에 있던 F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팔았다고 D에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⑴ D의 법정진술 및 ⑵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해당 부분은, 전문진술 또는 그러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형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② F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평소 공사현장에서 컨테이너나 자재를 수시로 반입, 반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컨테이너가 공사현장에서 반출되었다면 현장에서의 지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