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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21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C에서 동합금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 감독 및 안전관리 책임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6. 16:4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8세) 등으로 하여금 크레인을 작동 시켜 5톤 규격의 중량물인 래들(주물을 담는 쇠통 용기, 빈통 무게 약 1.5톤, 지름 약 1미터, 높이 약 1.5미터)을 원심주조기 롤러 위에 올리고 작업을 마치면 위 래들을 다시 공장 입구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인 래들이 전도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중량물에 의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인 래들의 전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무선 리모콘을 이용하여 크레인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작동시켜 래들에 부착된 고리에 후크(쇠고리)를 걸어 원심주조기 롤러 위에 운반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크레인 호이스트를 작동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후크가 래들의 고리 부위를 쳐서 래들이 옆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뇌 좌멸창 및 두정부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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