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말경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또는 산지로 관할 행정 기관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인 부산 강서구 H, I, J, K, L, M 전답 및 N, O, D, E 임야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갈을 포설, 절토,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N, O, D, E 임야에 있던 참나무 14그루를 벌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위 각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산지 전용을 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작성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위반현장 사진, 농지 원상 복구 시정명령, 훼손 현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K Q 주변 농노 개설 약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농지 관리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농업진흥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