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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3 2016고단3669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주시 B( 전) 외 5 필지에서, ‘C’ 라는 상호의 골재 선별 파쇄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1,797㎡ 의 전에 골재를 야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경 D( 임 야) 외 1 필지에서, 1,287㎡ 의 임야에 골재를 야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농지 내 불법사항 원상회복 명령

1. 구적도, 위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본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 항,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면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토지 면적이 합계 3,000㎡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법을 감행한 점( 수사기록 22 면), 피고인은 이미 2015년 경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어 원상회복을 하였음에도 다시금 재범한 점, 산지 중 일부가 원상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은 전용한 산지 중 D 토지만 원상회복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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