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6 2018고정10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김천시 B, C에서 농지 진입로 개설 용도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허가 지 경계를 침범하여 415㎡ 의 산림을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훼손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전력 없고 복구 완료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