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19 2016고정6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림 안에서 입목 벌채를 하려는 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5월 날짜 불상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국유림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5㎡ 상당의 산지 사면을 정리하고, 벌채허가를 받지 않은 활엽수 4본( 산원 시가 27,240원 상당) 을 톱을 사용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고,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입목피해 변 상금 부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5 항 제 1호(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