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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나1070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불구하여”를 “불구하고”로 고치고, 제7면의 바)항 다음에 “사)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신경외과 감정의사는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 이 사건 사고 이전과 이후에 망인의 고혈압 증세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이 사건 사고의 연관으로 인해 양성 고혈압이 악성 고혈압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뇌 CT 판독 등에 비추어 망인의 뇌내출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5. 7. 17. 당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20일 전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통증이 잔존하고 그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되었다는 가설이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소견이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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