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의 인정사실 “(3)” 부분(제2행부터 제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망인의 주당근무시간은, 2012년 1월 41.3시간, 2월 60.5시간, 3월 54시간, 4월 49시간, 5월 59.2시간, 6월 55.3시간, 7월 54.4시간, 8월 45.2시간, 9월 46.2시간, 10월 56.7시간, 11월 61.4시간, 12월 54.9시간, 2013년 1월 58.7시간, 2월(27일까지) 49.5시간이고, 이 사건 사고 1개월 전에는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입사하였다.』 제1심판결 제6면의 “2) 의학적 견해” 부분의 마지막에 다음의 사실을 추가한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부산대학교병원 H과 I) -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는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순으로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다. - 고혈압은 일시적으로 조절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혈압이 다시 오를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유지될지는 지속적 관찰치료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맞다면 다시 발생하게 된다. - 망인의 경우 고혈압을 관리하였지만 의무기록상 160/100 정도로 높은 혈압 소견도 보이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관리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망인은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의 가능성이 많다. 스트레스, 과로는 순환기학 교과서에 따르면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과로와 급성 심근경색증의 인과관계는 아주 적다.』 제1심판결 제7면의 “[인정 근거]” 부분에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