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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누657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20째 줄의 “에서 우엽”을 “에 의하면 우엽에서”로 고치고, 9쪽 19째 줄의 “아닌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도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능,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는 만큼, 위 촉탁회신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이 “확장성 심근병은 관상동맥질환 및 음주와 관련이 있고, 관상동맥질환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이 있는데,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복합형 진폐증 및 그 합병증, 흡연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복잡형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장질환의 발생 및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것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장성 심근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확장성 심근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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