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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누456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 2 쪽 아래에서 2 행부터 3쪽 4 행까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는 별다른 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뇌 내출혈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이를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바닥으로부터 약 1.1~1.2m 정도 높이 인 5 톤 차량의 보조석 발판 부 위에 올라서 있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으므로 머리에 큰 충격이 가 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 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머리에 무거운 느낌을 받았고, 목 부위 통증이 있었으며, 그 다음 날 09:00부터 두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뇌 내출혈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상시적으로 존재하던 요인인데, 유독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통증,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 증인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악화된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 직후 뇌 내출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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