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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나8120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M협회의 회신을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기왕증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사망이 기여한 정도 및 위 사고에 있어서의 망인의 과실을 종합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제1심에서 인정한 63%를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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