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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대표인 피해자 G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조경 시설물 납품대금이 11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주식회사 E에 납품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조달 청 관급 공사 수주 부분만 제작해 주면 2주 후에 결제대금이 입금되니 미지급한 기존 납품대금과 함께 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이 2015. 1. 경부터 주식회사 E에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대여한 H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5. 5. 27. H에 대하여 3년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고, 익산 지방 국토관리 청장의 고발로 서울 마포 경찰서에서 H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사건이 수사 중이었으며, 주식회사 E은 2015. 7. 8. 경 건설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2015. 7. 20.부터 2015. 11. 19.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더 이상 조달청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 만도 20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조경 시설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0.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42,709,000원 상당의 조경 시설물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인터넷 공고 출력물, 약 식 명령문, 발주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상 확인된 사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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