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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447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15. 5. 경 남양건설( 주) 과 남진건설( 주) 이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공동 수급 받아 시공하는 ‘D 도로 확장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수급 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유한 회사 E( 대표이사 F)에 대한 사기

가. 자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5. 5. 8. 광주 서구 G 상가 2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에게 “ 교통신 호등 자재를 납품해 주면 남진건설( 주 )에 대한 3억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해 주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C이 남진건설( 주 )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14,558,884원은 그 전인 2014. 5. 15.에 아이티 엘( 주 )에 의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합계 52,893,600원 상당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2015. 5. 29. 전 남 H에 있는 ‘D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시가 합계 77,500,223원 상당의 폴리에틸렌 전선관과 강제 전선관 등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피해 일람표( 유한 회사 E) 기 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5. 10. 20.까지 총 4회에 걸쳐 폴리에틸렌 전선관 등 합계 273,434,76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고도 51,985,4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위 C 사무실에서 F에게 “F 님,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교육청 전기공사를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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