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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225106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301,096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서구 G 잡종지 261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원고들의 공유지분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 2011. 4. 4. 1666/8396 지분이전등기 경료 원고 B, C : 각 2011. 4. 4. 1663/8396씩 지분이전등기 경료 원고 D : 2005. 6. 24. 2732/8396 지분이전등기 경료, 2011. 4. 4. 672/8396지분이전등기 추가 경료(현재 지분 합계 3404/8396)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인천 서구 H 잡종지 273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피고들의 공유지분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 : 2006. 2. 21. 각 1/2씩 지분이전등기 경료 피고 F : 2017. 5. 29. 피고 E의 지분 전부 이전등기 경료(현재 피고 F 단독 소유)

다. 피고들의 아버지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3. 3. 11.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수한 후 1994. 5.경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 축사를 건축하여 농장을 경영하다가 그 후 이를 공장으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망인이 2005. 9. 1.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상속한 것이었는데,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일부에 컨테이너,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고 고철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왔다. 라.

매년 항공영상에 촬영된 지장물 등의 현황을 토대로 연도별 이 사건 제1 토지 중 피고들이 점유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면적을 산출하면,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항공영상에 의할 때, 지장물 등의 부지, 진입도로, 컨테이너를 지지하는 법면 등도 점유 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들은 고철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피고들이 점유하는 면적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20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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