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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58483
토지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C 답 1,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D은 2019. 3. 29.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2019.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19. 4. 10. 원고에게 2019. 4. 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분(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5.1㎡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무허가, 미등기의 시설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철거 및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부분 지상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쟁점 부분을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 및 승계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쟁점 부분을 임차하여 그 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 부분을 점유 및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 받은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반하여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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