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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정1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경 피해자 C( 여, 47세) 의 전 남편 D에게 돈을 빌려 주고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D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에서, 2017. 8. 14. 15:0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E에 있는 F 우체국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재 중이라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의 상 관인 위 우체국 영업지원실장 G 및 지도실장 H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F 우체국 3 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상 관인 위 우체국 영업지원실장 G 및 지도실장 H에게 “C 는 10억을 사기치고 도망 온 부부 사기단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계속하여 “C 의 전 남편은 교도소를 갔다 온 사기꾼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1 항(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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