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의 큰 아들이다.
나. B은 D조합 단미사료공장의 전 공장장으로, D조합 조합장인 소외 E와 공모하여 소외 F로부터 D조합단미사료공장에 우지를 계속 납품하도록 해 주고 우지 납품단가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 명목으로 2002. 6. 3.부터 2015. 9. 23.까지 합계 1,336,603,03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소외 E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B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1심은 2016. 11. 17.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914,540,030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5년 및 벌금 280,000,000원, 추징금 914,540,030원을 선고하였고, 2심은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914,540,030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교사범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5년 및 벌금 280,000,000원, 추징금 914,540,030원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7. 8. 23. 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합81, 149(병합), 광주고등법원 2016노546, 대법원 2017도7904}. 다.
검사는 B에 대한 위 추징금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초기172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추징보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추징보전결정(이하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에 기초한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6. 3. 접수 제673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