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8,000,000 원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B은 공동 피고인 A 및 C이 사단법인 M N 지부( 이하 ‘M ’라고만 한다) 사무국장인 제 1 심 공동 피고인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AV 비용을 지급 받거나, 공동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광저우 여행 경비를 지급 받는 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설사 피고인 B이 AV 비용 및 광저우 여행 경비를 지급 받는 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중국어 통 ㆍ 번역 업무를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에 불과할 뿐 M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 및 그 정 산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B이 공동 피고인 A 및 C과 함께 D으로부터 AV 비용 또는 광저우 여행 경비를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 수수죄 및 제 3자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0 원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중국 V 시 자매 결연 출장 관련 뇌물수수 및 제 3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 가) 피고인 C은 D으로부터 AV 비용을 지급 받는 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 나) 특히 제 3자 뇌물 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피고인 C은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 3자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각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D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