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업무상 횡령 비자금 조성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르고( 다만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한다), 업무상 횡령 금액은 원심에서 인정한 156,683,250원이 아니라 125,782,000원이다.
2) C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피해자에 불과 하고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F는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C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C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가 C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 오해 C이 제 3자 뇌물 수수죄의 제 3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리 상 제 3자인 C은 공동 정범이 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2. 4. 경 F에게 C을 챙겨 주라고 한 무렵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완성되었고, 당시 뇌물 액수를 알 수 없었고 나중에 액수가 확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 액수는 불상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가 적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B 와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B가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F는 B의 직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 3자 뇌물 수수죄의 제 3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리 상 제 3자인 피고인은 공동 정범이 될 수 없다.
다.
피고인
A 1) S 축협 관련 업무상 횡령 비자금 조성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르다.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전달했고 B가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돈을 모두 S 축협을 위해서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