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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1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19:5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목욕탕의 남탕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E이 소지품을 넣어 둔 865번 옷장 문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재껴 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신용카드 4 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 면허증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 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0. 경까지 14회에 걸쳐 위 사우나 남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4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사유: 생계 형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0 월( 감경영역)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옷장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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