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0: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F 아파트 단지 안 204 동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아파트 206 동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아파트 단지로 돌아다니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63 세) 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1:04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및 변 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