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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7고합10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90 년생) 의 모친과 2013.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 자로부터 삼촌이라고 불리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모친 모르게 피해자에게 매월 40~50 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핑계로 수차례 전화와 E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모친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4. 12. 27.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2015. 8.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하는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수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GPS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모텔' 내에서, 피해자( 당시 25세 )에게 ' 알 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 자의 가족들에게 유포시키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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