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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669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23세)과 C으로 대화하면서, 성관계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촬영한 알몸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23:03경부터 2019. 9. 29. 02:30경까지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C으로 대화하면서 ‘만나 줄 테니 옷을 벗고 나와라.’, ‘옷을 벗은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디지털 증거분석의뢰 회보, 결과보고서 C 대화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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