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9. 17.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9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E' 라는 계정으로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에게 접근하여 “ 일주일에 한 번 씩 만 나 성관계를 하면 한 달에 700만원을 주겠다.
”, “ 알 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면 2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생으로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몸 사진 등을 전송 받자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애초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7.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개하는 제 3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거절 못하게 하면 ’, ‘ 후회할 일 생겨도 ’, ‘ 하게 만들 거야 그럼..’, ‘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여도 안할 거야 ’ ‘ 남친이 알게 된다 던가..’ 등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협박으로 들린다며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일단 남친이랑 친구들 D 친 추되었으니깐 차단하지 마’, ‘ 신고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 다
퍼트리고 해외 뜰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연락을 끊거나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6. 10. 9. 16:00 경 서울 마포구 G 역에서 제 3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같은 구 H에 있는 I 호텔 402호로 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