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명 )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5. 6. 경 사진 공 유어 플 (SNS) 인 인스타 그램을 통해 고등학교 1 학년인 피해자 C( 여, 16세 )를 알게 되어 카카오 톡 을 통해 연락하면서 서로 사진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 이후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계속되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5. 7. 경 피해자에게 “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페이스 북 전체 공개방에 올리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01. 31. 13:19 경까지 7개월에 동안 매월 1-2 회씩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 알몸 사진이나 변태적인 성행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1)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