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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신영 산업 소유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5: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 자로( 성수동 1가 )71 성수 대교 북단 사거리 앞 편도 7 차로를 2 차로를 따라 용 비교 방면에서 응 봉 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서울 숲 사거리 방면에서 용 비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택시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 두개 골원 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2 항 단서 1호, 형법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법과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공제조합과 별도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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