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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활어 운반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0: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고산 남 7길 50-6에 있는 고산 3 교 차로를 제주 시 쪽에서 대정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고산 3 교 차로를 창 수리 쪽에서 고산 육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이 마이 티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8. 1. 11. 11:43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상 장기 손상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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