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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0: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29 대한 적십자 사 서울 동부 혈액원 앞 편도 4 차로를 상 계백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중계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시킨 후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615,68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0:0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서울 노 원고 노해로 508에 있는 상계 주공 6 단지 앞 편도 4 차로를 서울 노원구 소재 롯데 백화점 방향에서 순 복음 교회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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