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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07 2014고정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 124.9씨씨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 25. 17:10경 위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 C(25세)를 태우고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삼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태화강역 방면에서 좌측 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D 운전의 E 포터Ⅱ냉동탑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 교통사고발생보고서(접수)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정차단속 CCTV 녹화영상 분석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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