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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5. 20:0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99 신기사거리에 이르러 승기 사거리 쪽에서 신기 시장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사거리 차량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사거리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용 일 사거리에서 신기 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크게 우회전하던 피해자 D의 E 차량 운전석 쪽 앞ㆍ뒷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임장 약도, 사고 현장 도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F, D)

1.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과중 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당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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