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2』 피고인은 2015. 6. 9. 05:00 경 서울 종로구 B ‘C 당구장 ’에서 같이 당구를 쳤던 위 당구장 주인인 피해자 D(63 세) 이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38만 원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53』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F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31. 21:00 경 위 대리점에서 영업을 종료한 후 점 장 및 다른 직원들이 가게 내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리점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3,028,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5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6. 2. 21:0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점 내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030,000원을 몰래 가져가서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5. 6. 8. 21:0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0원과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1대, 도합 1,900,000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5,95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2017 고 정 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