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27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10. 중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당구장 내 카운터에서 충전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흰색 아이 폰 5( 시가 90만원 상당)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2014. 11. 22.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검정색 아이 폰 4( 시가 60만원 상당)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