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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4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위 대리점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9:00 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점 장 및 다른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2.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2. 09:00 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점 장 및 다른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 23:00 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점 장 및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96,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9.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20:00 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점 장 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 캡 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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