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2.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 15: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수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 00:30경 거제시 C에 있는 ‘F마트’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H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돌맹이로 조수석 창문을 내려쳐 깨뜨린 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0:20경부터 05: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내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3. 12.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11. 02:03경 거제시 C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뒷편 외벽의 방범창을 망치로 파손한 후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시용 휴대전화 20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7,000원, 저금통에 들어 있던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 03:05경 위 I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취한 휴대전화가 모조품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위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패드 1대,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패드 블루투스케이스1개, 시가 480,000원 상당의 삼성 인터넷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G, P, Q, R, S, T, U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