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6】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1 세) 가 운영하는 ‘E’ 휴대 폰 대리점의 직원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6. 01:31 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리점 열쇠를 이용해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8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8. 03:45 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리점 열쇠를 이용해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29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16.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사이에 18:00 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F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14】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01:44 경 평택시 G 오피스텔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H 등이 함께 거주하던
I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 스토어 (onestore .co .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로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 499,800원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하도록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562】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22:00 경부터 2016. 4. 20. 6:0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J 소재 피해자 K(41 세) 운영의 L PC 방에서 사실은 PC 방 이용 및 식 음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씨방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씨방을 사용하고, 음식을 취식한 후 대금 지급 없이 도주하여 18,300원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