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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246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9, 갑 제7, 8호증, 을나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생으로 서울 송파구 C, 501호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애경산업 주식회사는 다목적용 세정제 ‘홈즈 퀵크린 매직폼 파워부스터’ 이하 이 사건 세정제'라고 한다

)을 제조, 판매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켐은 피고 애경산업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세정제를 직접 제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원고는 2015. 8.경 티브이 홈쇼핑 광고를 보고 화장실 청소를 위하여 이 사건 세정제 500mg 12개 들이 1박스를 구입하였고, 2015. 8. 19. 오전 화장실 변기, 세면대, 벽면 등에 이 사건 세정제를 분사형태로 뿌린 다음 곧바로 솔과 수세미로 닦은 후 물로 세척하는 방법으로 청소를 하였는데 광고와 달리 만족스럽지 아니하여 청소시작 후 약 30분에서 40분 동안 이 사건 세정제 3통을 모두 사용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오전 11:30경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문을 닫은 다음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는 켰는데 순간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양쪽 손 및 등 부위 수포가 터지고 전체적인 발적, 얼굴 그을림, 머리카락 소훼 등 체표면적의 87%에 이르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정황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일 오전 11:33경 119에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 날 12:00경 병원에 도착하여 화상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지에 의하면 사고 경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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