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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24 2014가합3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6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2015. 9.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02. 11. 28. 강원 평창군 D 임야 83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지목변경과 분할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강원 평창군 E 대 9㎡, F 대 6㎡로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4. 11. 5.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증축전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원고는 77/100 지분, 피고 C은 23/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은 2015. 6. 26. 증축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되었다.

다. 이 사건 증축전 건물의 평면도는 별지 평면도 표시와 같은데,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증축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무렵 별지 평면도 표시 중 피고 C이 1층 ‘G마트’ 부분(이하 ‘G마트’라고만 한다)과 3층 ‘C 주택’ 부분을, 원고가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 C은 G마트에서 직접 점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H’ 부분을 I에게, ‘J식당’ 부분을 K에게 각 임대하였다. 라.

2011. 6. 24. 05:00경 G마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증축전 건물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구분 부동산 피해 동산 피해 1층 L세탁소 내부 그을림 내부 동산 그을림 H 일부 소실 및 그을림 내부 동산 소실 및 그을림 G마트 내부 소실 내부 동산 소실 J식당 일부 소실 및 그을림 내부 동산 소실 및 그을림 2층 M펜션 일부 소실 및 그을림 내부 동산 그을림 3층 주택 외부 그을림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의 초기 발화부는 G마트 내부이고, 초기 발화지점은 G마트 육절기 옆 테이블 주변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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