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세정제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인 플루오르화수소인 불산이 함유된 건물외벽 청소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자동차 휠 세정제 제품을 만들어 2013. 8. 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 20리터를 60,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제조허가여부 확인보고, 플루오르화수소(불산)추가 확인보고, 불산, 수산화칼륨 함량검사 결과보고, D 전화주문내역 정리보고, 생활화학제품(위해우려제품)안전표시기준산업계 설명회 자료 첨부보고}, 시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제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연간 60톤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영업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31조 제2호 내지 제3호는 사용량이 일정량 이하일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