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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79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20:0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여자 목욕탕 세 신실에서, 세신 일을 마치고 바닥에 청소를 하기 위해 목욕탕에서 청소할 때 사용하는 배 관순환라인 세정제 (MAGIC GREEN POWER W30 )를 바닥에 부었다.

이때 피고인이 바닥에 부은 위 세정제가 바닥에 흘러내려 옆 테이블에서 세신 일을 하던 피해자 F( 여, 60세) 의 발바닥에 접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목욕탕 바닥에 부은 세정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목욕탕 바닥에 부은 세정제는 그 제품 용기에 “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는 유해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도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킨다” 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세정제 원액은 강산성 (pH 0.5) 의 수용액으로서 피부 접촉 시 점막 자극, 부식, 염증,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도 노출 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희석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당시 피고인이 그의 세신 베드 밑에 세정제를 부었고 그로 인해 냄새가 나고 눈이 따가워 보니 세정제가 저의 세신 베드 쪽으로 흘러오기에 제가 물을 부어 세정제를 씻는 과정에서 저의 발에 세정제가 묻었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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