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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단24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8. 8. 9. 12:46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2. 14:00까지 양주시 남면 매곡리에 있는 25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10.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 입영통지서 배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입영을 미룬 것으로 보이며,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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