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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단8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 10:3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2.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1. 통지서 발송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 중 1명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만 31세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07년경 이후부터 군지원 응시, 자녀양육, 자격시험 응시,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또한 판시 기재와 같이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서도 또 다시 입영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절차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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