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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46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9. 4. 1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21.경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 있는 5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대상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물 송부 내역, 통화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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