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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7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2. 12. 3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C을 통해 2013. 2. 5. 14:00경에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서,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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