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 이라 한다) 은 서울 종로구 I에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 입된 법인으로, 경기도 성남시 J에 있는 수도 권고 속 철도 (K) 제 3-1 공구의 노반 신설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2016. 5. 경 피고인 C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 제 3-1 공구 수직 구의 집수정에 있는 배수펌프가 침수되자 2016. 5. 17. 경 위 배수펌프의 수리 및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 감독하는 등 배수 펌프의 보수 설치공사를 총괄하게 되었고, 2016. 7. 12. 경 ( 유) 동 우기업에서 수리한 배수펌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L 대표자인 M과 배수 펌프 설치 공사를 계약하여 도급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C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현장 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은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L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C로부터 배수 펌프 설치공사를 수급 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M,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M은 2016. 7. 16. 위 공사현장에서 L의 근로 자인 피해자 O(56 세 )에게 윈치 (winch )를 사용하여 배수 펌프를 지하 50m 깊이의 수직구 하부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M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 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 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자체 제작한 취급 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 결함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 A는 도급사업 주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