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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3 2017고단101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평택시 I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갱 폼 수직 망 및 보양 천막 설치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관리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6. 08:40 경 위 신축 중인 아파트 504동 6 층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J(28 세 )으로 하여금 갱 폼에 놓여 있는 보양 천막을 아래층인 5 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갱 폼은 바닥면 시공이 완성된 5 층으로부터 약 2.8 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로프 등의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 난간 및 안전 로프 등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 자가 위 갱 폼에서 보양 천막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그대로 5 층 바닥에 추락하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 철근에 옆구리 부분이 찔리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아래 제 3 항과 같은 C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7 경 평 택 K 병원에서 철근에 의한 심장 손상 의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 1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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